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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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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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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해외여행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해외체류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해외여행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사망은 보장되지 않으며 후유장해는 캐롯만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이 항공사 과실로 파손, 도난, 분실될 경우, 물품당 2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1만원)로 피해금액을 보상합니다.
여행중 휴대물품 도난 또는 파손될 경우, 물품당 2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1만원)로 피해금액을 보상합니다.
위 보상항목의 총 보상한도는 가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해외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Including Civil Liability)
여행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의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등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Including Medical Evacuation, Repatriation)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항공편의 갑작스런 결항으로 출발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항공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또는 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 대체항공편 탑승을 위해 출발예정시간 이후 공항에서 대기하시는 동안 발생한 식사비, 간식비, 통신비,숙박비,교통비를 보상합니다.
항공위탁수하물이 예정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후 120시간내에 지출한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을 보상합니다.
위 보상항목의 총 보상한도는 가입금액으로 정하며, 귀국시까지 적용됩니다
항공수화물이 예정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못하는 경우 필요한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을 보상합니다.
여행중 여권분실 또는 도난으로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 및 여행증명서발급을 받은 경우 각각의 발급비용을 보상합니다.
여행도중에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하거나 3촌이내의 친족또는 여행동반자가 사망하는들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중단후 귀국시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보상합니다.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1일 7만원씩 지급(20일 한도)
특정전염병 감염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성흥열,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페스트, 파상풍, 광견병 등)
식중독으로 2일이상 입원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80% 보상/통원_1회당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70% 보상/통원_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80% 보상/통원_1회당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70% 보상/통원_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중복가입에 대한 사항
실손의료보험 계약보유여부 확인방법
해외체류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해외여행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해외체류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해외여행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사망은 보장되지 않으며 후유장해는 캐롯만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여행도중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 도난, 파손 등의
손해가 생긴 경우 가입금액 지급
한품목당 20만원 한도(공제금액:1만원)
해외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Including Civil Liability)
여행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의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등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Including Medical Evacuation, Repatriation)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항공편 예정출발시간이 4시간 이상 지연시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발생한 식사비, 간식비, 전화통화비, 숙박비(공항과 숙박시설간 왕복교통비 포함)를 보상합니다.
항공수화물이 예정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못하는 경우 필요한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을 보상합니다.
여행중 여권분실 또는 도난으로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 및 여행증명서발급을 받은 경우 각각의 발급비용을 보상합니다.
여행도중에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하거나 3촌이내의 친족또는 여행동반자가 사망하는들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중단후 귀국시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보상합니다.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1일 7만원씩 지급(20일 한도)
특정전염병 감염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성흥열,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페스트, 파상풍, 광견병 등)
식중독으로 2일이상 입원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80% 보상/통원_1회당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70% 보상/통원_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80% 보상/통원_1회당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제조를 받은 경우,입원_70% 보상/통원_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1회당 15만원)